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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자체감사 규칙

논산시 · 공포일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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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논산시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공무원 등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부서”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활동을 하는 감사·조사 분야를 말한다. 3. “감사관”이란 감사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감사부서의 장을 말한다. 4. “감사담당자 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사관과 감사부서 직원 나. 감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감사관이 지정한 공무원 다. 전문성을 요하는 감사에 시장이 위촉한 외부전문가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소속부서(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2. 시에서 설립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기관 3. 법령에 따라 시장의 지도 ·감독 또는 시비가 보조되는 법인·단체·기관

제4조 감사의 종류 및 감사 주기

제4조(감사의 종류 및 감사 주기) 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 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예방적 감사 ②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 실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를 제외한 감사는 시장의 지시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제5조 감사의 방법

제5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보안유지 등

제6조(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 이외에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제7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개별감사계획의 수립 등

제8조(개별감사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감사대상 2. 감사범위 3.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제9조 중복감사 금지

제9조(중복감사 금지) 다른 행정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안에 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제10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감사관은 제4조 각 호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운영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하되, 시의 감사공무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아 감사관이 지명하는 자를 감사담당자로 추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전문가 등 감사 참여

제11조(전문가 등 감사 참여) ① 감사관은 자체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이 위촉한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별표에 의거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사전준비

제12조(사전준비) ① 감사담당자 등은 제7조에 따라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조례, 규칙, 지침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관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담당자 등에 대하여 감사계획, 감사대상 기관의 주기능 및 임무,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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