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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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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0> <개정 2023. 9. 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7.11.10>

제3조 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삭제 2017.11.10> ②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라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제50조제1항 및 제3항과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으로서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1.10> <개정 2023. 9. 27.> ③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에 따라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1.10> <개정 2023. 9. 27.>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 설치·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

제4조의2 안전관리 시설 설치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조제6호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한 공중화장실 등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한 공중화장실 등 4. 1 ~ 3호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안전관리 시설 설치 대상으로 정한 공중화장실 등은 「별지 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 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0> <개정 2023. 9. 27.>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법 제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7.11.10> <개정 2023. 9. 27.> 6. 공중화장실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벨 등의 경보기기와 대변기 옆 칸막이 상단부ㆍ하단부 공간을 막는 안심 가림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제6조 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제7조 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②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개정 2023. 9. 27.> ③ 제4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대상으로 정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민간시설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는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17.11.10>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2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수시로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시설의 점검

제9조의2(시설의 점검) <개정 2023. 9. 27.> ① 법 제12조에 따라 군수는 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할 경우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가 의심되는 공중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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