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0> <개정 2023. 9. 27.>
울릉군 · 공포일 2023-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0> <개정 2023. 9.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7.11.10>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삭제 2017.11.10> ②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라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제50조제1항 및 제3항과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으로서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1.10> <개정 2023. 9. 27.> ③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에 따라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1.10> <개정 2023. 9. 27.>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조제6호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한 공중화장실 등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한 공중화장실 등 4. 1 ~ 3호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안전관리 시설 설치 대상으로 정한 공중화장실 등은 「별지 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 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0> <개정 2023. 9. 27.>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법 제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7.11.10> <개정 2023. 9. 27.> 6. 공중화장실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벨 등의 경보기기와 대변기 옆 칸막이 상단부ㆍ하단부 공간을 막는 안심 가림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제6조(위탁관리 등) ①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②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개정 2023. 9. 27.> ③ 제4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대상으로 정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민간시설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는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17.11.10>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2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수시로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의2(시설의 점검) <개정 2023. 9. 27.> ① 법 제12조에 따라 군수는 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할 경우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가 의심되는 공중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