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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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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제2조 위치 및 규모

제2조(위치 및 규모) ① 복지회관은 고성군의 각 읍·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복지회관의 설치규모는 건축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제3조 운영주체

제3조(운영주체) 복지회관 운영은 읍·면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수용 시설별로 민간에게 위탁관리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4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24.>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24.> ④ 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대표, 이장, 지역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24.>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해당 읍· 면 총무담당(6급)을 간사로 한다.<개정 98. 9. 1 조 1566> <개정 2015.12.24.>

제5조 임무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합의 결정한다. 1.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회관 이용시설 결정 <개정 2015.12.24.> 2. 복지회관 이용시설별 사용료 결정 <개정 2015.12.24.> 3. 복지회관 시설의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결정 <개정 2015.12.24.> 4. 그 밖에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ㆍ결정 <개정 2015.12.24.>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1. 위원이 해당기관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15.12.24.> 2.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개정 2015.12.24.> 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 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개정 2015.12.24.>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하여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 결정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표결결과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의내용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제8조 시설의 설치 등

제8조(시설의 설치 등) 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주민복지 활동을 위한 다목적 시설 <개정 2015.12.24.> 2. 회의실(강당) <개정 2015.12.24.> 3. 프로그램실 <개정 2015.12.24.> 4. 건강관리실 <개정 2015.12.24.> 5.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 <개정 2015.12.24.> 6. <삭제 2015.12.24.> 7. <삭제 2015.12.24.> 8. <삭제 2015.12.24.> 9. <삭제 2015.12.24.> ② 복지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읍·면청사 또는 유관기관 단체사무실등 복지시설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종합복지센터가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제목개정 2015.12.24.]

제9조 예산회계

제9조(예산회계) ① 복지회관의 수입과 지출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회계관리를 한다. <개정 2015.12.24., 2020.10.12. 조2581>><개정 2023. 10. 4. 조2831> ②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에 편성ㆍ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③ 복지회관의 수입은 사용료(대부료 포함)로 한다. <신설 2015.12.24.> [조제목개정 2015.12.24.]

제10조 사용료 결정

제10조(사용료 결정) ① 복지회관의 시설별 사용료는 매년도 말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② 복지회관의 시설물을 대부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2.24.> [조제목개정 2015.12.24.]

제11조 사용허가 및 임대사용 등

제11조(사용허가 및 임대사용 등) ① 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24.> 1. <삭제 2015.12.24.> 2. <삭제 2015.12.24.> 3. <삭제 2015.12.24.> ② 제l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 7일 전까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③ <삭제 2015.12.24.> ④ 제2항에 따라 복지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즉시 소정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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