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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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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교류 확대와 내실화를 기반으로 충청남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성장ㆍ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는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다양한 분야의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참여하고 이익이 되는 교류 2. 국제교류 당사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교류 3.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위상강화에 이바지하고 교민 및 기업인들의 지위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류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화 촉진”이란 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도의 위상을 높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적극적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란 해외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우호ㆍ협력ㆍ이해증진 등을 위한 인적ㆍ물적 자원과 문화, 제도, 정책 및 다양한 형태의 정보 등을 교환 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국제회의 등”이란 도가 주최하거나 참여하는「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회의와 국제대회, 국제행사 등을 말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폭넓은 국제교류를 추진하여 도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도민의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양하고 적합한 분야의 도민이 참여하는 국제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 기본계획

제6조(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맺은 해외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 방안 3. 국제회의 등의 유치목표와 전략 4.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도민 참여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국제화 촉진 및 국제 교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국제교류위원회

제7조(국제교류위원회) 도지사는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국제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해외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프로그램 개발 3. 국제화 촉진을 위한 신규지역 추천 및 추진 4. 국내외 기관과의 업무 협의 5. 국제교류, 투자통상 등의 특정사안에 대한 연구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국제교류 또는 투자통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련 부서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중 간사 1명을 둔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메일, 서면 등의 방법이나 개별 자문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제12조 의회 보고

제12조(의회 보고) 위원회 업무부서의 장은 위원회 자문사항, 위원회의 구성, 운영관련 사항 등을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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