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0.>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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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0.>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공공기관”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고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0.>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도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적용한다. <개정 2023. 10. 10.>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0.> ② 도지사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의 촉진, 수의계약의 확대 등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제5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그 시정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③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0.>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청과 그에 따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0.>
제5조의2(공공기관의 평가 반영) 도지사는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10.]
제6조(종합계획 수립) <제목개정 2023. 10. 10.>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0.>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기업 육성 및 촉진을 위한 방향과 목표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지원 <개정 2023. 10. 10.> 3. 여성기업 창업 지원 <개정 2023. 10. 10.> 4.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10. 10.> 5. 삭제<2023. 10. 10.> 6. 삭제<2023. 10. 10.> ③ 삭제<2023. 10. 10.>
제6조의2(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개정 2023. 10. 10.> 2. 제8조에 따른 여성기업지원 <개정 2023. 10. 10.> 3. 여성기업을 위한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 <개정 2023. 10. 10.> 4.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10. 10.> ③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기업사랑추진협의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3. 3. 10., 2023. 10. 10.>
제8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1. 여성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18. 12. 31.>, <개정 2023. 10. 10.> 2. 여성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ㆍ정보의 제공, 경영지도 <신설 2018. 12. 31.>, <개정 2023. 10. 10.> 3. 여성기업인이 결성한 단체 <개정 2023. 10. 10.> 4. 여성기업인 제품의 국내외 판매 촉진 <개정 2023. 10. 10.> 5. 여성기업 홍보 <개정 2023. 10. 10.> 6.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개정 2023. 10. 10.> 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제8조의2(여성기업우대)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대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에 따른 융자 2.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경영지도 3. 그 밖에 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 관련 사업 [본조신설 2023. 10. 10.]
제8조의3(우수여성기업선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선정된 여성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력보유여성등 여성고용 우수기업 2. 가족친화 기업 3. 출산ㆍ육아 지원제도 우수기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여성기업 ② 제1항의 지원 대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