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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3-10-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설치된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남도민의 안전한 체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체육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제4조(체육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육시설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체육시설 안전관리 관련 사업 3. 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체육시설 안전관리

제5조(체육시설 안전관리) ①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에게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 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작ㆍ배포 3.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4.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

제7조(지원) 도지사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ㆍ군 지원

제8조(시ㆍ군 지원) 도지사는 시ㆍ군의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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