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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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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ㆍ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제2조(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제8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 시장ㆍ군수 및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충청남도 지방의회 의원 5. 충청남도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위원회 심의 수행 성과 및 회의 참석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①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도지사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 제65조제7항에 따라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실무적 역량을 갖춘 사람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산ㆍ학ㆍ연 및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별 위원의 수는 10명 이내로 하며, 분과위원회의 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분과위원회는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야별 분과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 충청남도 지방시대지원단

제8조(충청남도 지방시대지원단)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66조에 따라 충청남도 지방시대지원단을 설치한다. ② 충청남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도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충청남도 지방시대지원단에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ㆍ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 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조사ㆍ연구

제10조(조사ㆍ연구)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록

제11조(회의록) 도지사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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