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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3-10-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 중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각 시ㆍ군 간에 분담할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용부담

제2조(비용부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서 충청남도 부담(이하 “도비 부담”이라 한다)과 시ㆍ군비 부담(이하 “시ㆍ군비 부담”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비 부담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의 100분의 30 2. 시ㆍ군비 부담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의 100분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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