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비노년 세대에 대한 일자리 발굴 ㆍ알선, 사회공헌활동 지원 등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3-10-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비노년 세대에 대한 일자리 발굴 ㆍ알선, 사회공헌활동 지원 등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0., 2023. 10. 10.> 1. “예비노년 세대”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 10. 10.> 2. “인생이모작”이란 예비노년 세대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과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3. 10. 10.>
제3조(센터의 설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센터의 기능) ① 센터는 예비노년 세대의 성공적인 인생이모작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 10. 10.> 1. 교육 및 상담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발굴ㆍ알선 3. 사회공헌활동 지원 4. 건강증진 5. 문화ㆍ여가 활동 6.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예비노년 세대에 대한 연구ㆍ조사 <개정 2023. 10. 10.> 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예비노년 세대 이외의 연령까지 확대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0.>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장을 두되, 상근으로 한다. ② 센터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팀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채용 시 자격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직종 ㆍ 담당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정할 수 있다.
제6조(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5년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7조(비용의 보조)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8조(센터의 회계)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센터의 예산ㆍ 회계ㆍ물품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센터 이용료) ① 센터장은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및 교재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0조(실비보상) 도지사는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프로그램 이용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 규정) ① 센터장은 조직ㆍ인사ㆍ복무ㆍ급여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운영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개정 2023. 10. 10.>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 <개정 2023. 10. 10.> 3.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 <개정 2023. 10. 10.> 4. 그 밖에 센터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 10. 10.> [제목개정 2023.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