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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이동 밥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3-10-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 밥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식노인을 예방하고 노인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이동 밥차”란 음식 조리시설이 탑재된 차량을 갖추고 마을을 방문하여 무료식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ㆍ군 마을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질 높은 무료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이동 밥차

제4조(이동 밥차) 도지사는 노인 및 기초생활 수급자 등의 결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동 밥차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동 밥차는 65세 이상의 충청남도 주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혼자 사는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이동 밥차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동 밥차 지원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대상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여건 등이 열악하여 접근성이 떨어진 오지 지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 다수 생활하고 있는 지역 3. 그 밖에 도지사가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제6조 위임

제6조(위임) 도지사는 이동 밥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동 밥차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이동 밥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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