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3-10-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저소득층 아동에게 생활, 학습 및 자립여건 지원 등을 통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저소득층 아동”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을 연장한 사람,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을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저소득층 아동의 생활ㆍ학습지원과 자립여건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안정과 조기 자활ㆍ자립을 지원하는 사업 2. 학습동기 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학ㆍ진로 지도 및 상담 등에 관한 사업 3. 안전ㆍ권리 증진을 위한 보건ㆍ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이 연계된 통합적 서비스 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기능보강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저소득층 아동의 생활ㆍ학습지원과 자립여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사업계획 수립

제4조(사업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충청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 보조금

제5조(보조금)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6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충청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되고, 당연직은 충청남도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 등 당연직 위원과 충청남도 의회 의원은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심도있게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제9조(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① 도지사는 지역아동센터의 사업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 지역아동센터 외부결연ㆍ협약을 위한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운영ㆍ지원 4. 지역 및 성별 특성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조사ㆍ연구 5. 특성화 시책 사업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 추진업무 지원 6. 지역아동센터 평가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