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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3-10-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제5조(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인복지 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목표와 방향 2.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및 방법 3.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노인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인건강, 고용현황, 복지시설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노인 건강진단 등

제7조(노인 건강진단 등) 도지사는 법 제27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 요양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사회ㆍ문화활동의 장려

제8조(사회ㆍ문화활동의 장려) 도지사는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자원봉사자, 노인문화예술단 등 사회공헌과 참여활동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제9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도지사는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제10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4. 방문요양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과 시설종사자 사기증진 및 전문성 강화 시책 추진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제11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도지사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교통편의 증진 지원 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 지원 3.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독거노인 지원

제12조(독거노인 지원)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독거노인 공동생활ㆍ합숙지원 2. 독거노인 방문 요양서비스 3. 그 밖에 독거노인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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