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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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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관계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경상남도지사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의 지역개발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4, 2013.3.28, 2020.10.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08.08.14, 2016.12.29, 2020.10.8.> 1. <삭제 2020.10.8.> 2. <삭제 2020.10.8.> 3. <삭제 2020.10.8.> 4. <삭제 2020.10.8.> 5. <삭제 2020.10.8.> 6. <삭제 2020.10.8.> 7. <삭제 2020.10.8.> 8. <삭제 2020.10.8.>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4, 2013.3.28, 2020.10.8.> ② 도지사는 농어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8> ③ 도지사는 관할 시·군이 농어업 진흥 및 농어촌 개발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필요한 권고 및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08.14, 2013.03.28>

제4조 농어업인의 책무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내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4, 2020.10.8.>

제5조 소비자의 책무

제5조(소비자의 책무) 도내 소비자는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식량 및 농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8>

제6조 시책의 수립·추진

제6조(시책의 수립·추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업 육성·발전 및 농어촌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14, 2013.03.28> 1. 대내 및 대외 경쟁력이 있는 유망한 업종과 품목에 대한 중점적 육성·지원 <개정 2008.8.14, 2014.10.10> 2.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 또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과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 시책 <개정 2008.08.14> 3.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어업 육성 <개정 2008.08.14> 4.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개발을 지향하며, 농어촌의 쾌적성을 증대하고 경관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시책 <개정 2008.8.14, 2013.3.28, 2014.10.10> 5. 농어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계승하거나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개정 2008.8.14, 2013.3.28, 2014.10.10> 6. 농어업 융합발전과 수산업의 균형성장을 위한 내수면어업 진흥 시책 <신설 2016.12.29.>

제6조의2 정책연구 등

제6조의2(정책연구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 등의 업무를 도 출자·출연기관 또는 관련법인·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8.]

제7조 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도내 농어업 육성ㆍ발전 및 농어촌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에 드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08.14, 2013.03.28>

제8조 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제8조(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도지사는 세계무역기구의 협정 발효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8, 2014.10.10> 1. 쌀생산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2. 농수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서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가에 대한 품질인증, 생산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 <개정 2013.03.28> 3. 쾌적한 농어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업의 지원 <개정 2013.03.28> 4. 농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의 지원 <개정 2013.03.28> 5.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어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어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의 지원 <개정 2013.03.28, 2015.10.29.> 6. 수산자원 회복 또는 어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정 기간 휴업하는 어업인의 생계 지원 7. 농어업의 업종 중 경쟁력이 없어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제9조 농어업 경쟁력 강화

제9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① 도지사는 세계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8, 2014.10.10> ② 도지사는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중점 투자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3.03.28., 2016.12.29., 2023.10.10.> 1. 친환경·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과실·화훼류의 우량종자, 육묘 및 수산종묘 공급사업 <개정 2013.03.28, 2015.10.29.> 3.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유통·물류비 등 지원사업 4. 농수산물의 가공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5. 농수산물의 유통 및 물류 개선사업 6. 마을 앞바다 목장화,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 7. 농어업기계임대사업 및 농어업기계 수리비 지원사업 등 농어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8.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9. 농어업용 대체 에너

제10조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재해 예방과 재해를 입은 농업인·어업인 및 어선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8.8.14, 2014.10.10, 2016.12.29.> 1. 농어업의 생산활동으로 부상·질병·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개정 2013.03.28>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어업재해에 대한 응급대책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3.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료의 일부 <개정 2022.10.18.> 4.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5.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6.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신설 2013.03.28> 7. 수산인안전공제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신설 2013.03.28> 8. 가축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신설 2013.03.28> 9.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재해 또는 예상

제11조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제11조(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① 도지사는 농어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어촌 지역개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개발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8, 2014.10.10, 2015.10.29.> ② 도지사는 농어촌의 교육·문화·보건·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8> ③ 도지사는 농어촌 지역개발과 농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중점 투자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농어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개정 2013.03.28> 2. 농어촌 체험관광 증진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3. 농어촌 정보화 촉진사업 <개정 2014.10.10> 4.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사업 및 영유아 보육사업 5.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 활성화 사업 <개정 2014.10.10> 6.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확대 및 농어촌 투자유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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