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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민의 날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3-10-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민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를 통해 정체성 확립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경상남도 도민의 날을 제정‧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민의 날

제2조(도민의 날) 경상남도 도민의 날(이하 “도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14일로 한다.

제3조 기념행사 등

제3조(기념행사 등)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날을 기념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및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도민의 날 기념식 2. 문화‧예술‧체육 행사 3. 도민의 날 기념을 위한 사업

제4조 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3조 각 호의 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등

제5조(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날을 전후하여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시·군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제1항에 준하여 면제 또는 할인될 수 있도록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시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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