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치”란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김치를 말한다. 2. “김치재료”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김치재료를 말한다. 3. “김치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김치산업을 말한다. 4. “김치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김치사업자를 말한다. 5. “절임배추”란 김치제조에 사용되는 배추를 소금에 절인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육성ㆍ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의 목표와 방향 2. 김치의 홍보 및 유통지원 3. 김치산업과 농업 및 어업의 연계 강화 4.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5. 그 밖에 도지사가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김치산업육성ㆍ진흥위원회)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육성ㆍ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 2. 김치산업 시행에 따른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6조(기반시설 구축 지원)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 육성과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김치재료가공시설의 신증설 2. 김치가공시설의 신증설 3. 절임배추 제조시설의 신증설 4. 저온저장시설 확충 5.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위한 시설 지원 6. 기반시설장비 임차 7. 그 밖에 도지사가 김치산업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 지원) 도지사는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우수김치재료 사용 촉진) ① 도지사는 고품질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김치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품목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 3.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증 농수특산물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증한 우수농수산물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김치재료 중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생산된 김치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김치산업화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김치 품평회 및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품평회 및 경진대회 등에서 입상한 김치에 대하여 포장재 개발과 포장 및 수송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의 산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김치산업 관련 기관ㆍ학교ㆍ연구소ㆍ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