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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 및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식률을 감소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쌀 소비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조 기본계획

제3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아침식사 지원 및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 조성(이하 “아침식사 지원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침식사 지원등의 추진 방향 2.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민간과의 지원ㆍ협력 체계 구축 방안 3.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의 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제5조 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된 쌀을 구매하는 학교 및 기관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에 재적하는 학생 2. 그 밖에 도지사가 아침식사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그 밖에 아침식사 제공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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