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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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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 생활화는 물론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한다.<개정 2013.7.26., 2015.10.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7.26> 1. “자전거도로”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법률」(이하 “자전거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3.7.26., 2015.10.30.>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3.7.26> 3. “민간단체”란 자전거이용 환경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3.7.26> 4. “도로관리청”이란「도로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해당도로를 지정ㆍ고시 또는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개정 2013.7.26> 5. “양심자전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개정 2013.7.26>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8.5.><개정 2023. 6. 9.>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 도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도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5조(활성화 계획의 수립)<개정 2013.7.26>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자전거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2015.10.30.>

제6조 전담부서의 설치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자전거도로의 설치

제7조(자전거도로의 설치) 기업도시·혁신도시 등과 자전거법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3. 9. 27.> 1. 단지의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개정 2015.10.30.> 2.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대형 매장 등과의 연계방안 3.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4. 폭 20미터 이상 도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보수할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제8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도지사는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2016.8.5.> ② 자전거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7.26., 2015.10.30.>

제9조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치 등 이용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전거 주차요금

제10조(자전거 주차요금)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1조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2015.10.30.> ② 도지사는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는 시장·군수에게 자전거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7.26., 2015.10.30., 2016.8.5.>

제12조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제12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도지사는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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