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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23-10-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10.5.>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10.5.>

제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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