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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지하수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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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지하수개발·이용자”라 함은「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양도·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8.12.31.>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8.12.31.> 3.“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제3조(지하수관리위원회)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12.31.> 1.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8.12.31>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삭제<2018.12.31.> 4.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5.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8.12.31.> 6.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4. 그 밖에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자가 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으로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비밀준수

제6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7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8.12.31.>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 2023.10.11.>

제8조 회계연도

제8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9조 세입

제9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0조 세출

제10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 내지 제8호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5. 그 밖에 군수가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제12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3. 그밖에 주민의 복지증진 또는 공익을 위하여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 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④ 군수는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전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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