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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달서구 · 공포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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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비비 지출 승인 등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예비비 지출 보고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①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회되는 회기에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사용부서장이 하며, 상임위원회 의결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 구청장의 의무

제4조(구청장의 의무) 구청장은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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