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31]
달서구 · 공포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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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0.11, 2003. 6.13, 2012. 3.30, 2015.12.31, 2017.11.21, 2023. 10. 11.)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 제7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 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제7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구청장이 고시한 품목을 말한다. 4.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중 제1호가목1)에 따라 집수리, 정원손질, 이사 등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개정 2012. 3.30, 2017.11.21)
제4조(폐기물의 처리방법 등) 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별표 5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2017.11.21) ② 구청장은 매년 폐기물 감량, 재활용품 수집, 분리수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동 계획에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구청장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할 때 지역별, 계절별, 성질과 상태별,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주기 및 방법 등을 조정 시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일 1회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④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4조 및 제12조를 준용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11.21]
제5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 및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7.11.21)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일련의 공사(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t(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1) ④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게 밀봉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11.)(종전 제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감량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12. 3. 30, 2017.11.21)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않은 경우라도 전량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21, 2012. 3.30, 2015.12.31, 2017.11.21)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감량실적이 우수한 주민, 단체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폐기물 보관ㆍ분리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 3.30]
제6조의2(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 ① 누구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등과 쓰레기봉투 불법 제작ㆍ유통ㆍ판매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3.3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발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ㆍ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7.11.21)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21)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3. 9.24, 2012. 3.30, 2017.11.21)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쓰레기봉투 불법 제작ㆍ유통ㆍ판매와 관련된 경우 제2호 및 제3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3.30] 1.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단속원이 신고한 경우 2. 동일 신고자(가족포함)가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할 경
제6조의3(청결유지조치명령)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3.30, 2017.11.21)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21., 2019. 12. 31.)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의 부적절한 위생관리로 인한 외관불결 및 악취발생 행위 [본조신설 2001.11.12.]
제6조의4(청결유지이행) ① 제6조의3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1) ②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1) [본조신설 2001.11.12.]
제7조(쓰레기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용봉투: 가정이나 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사용 2. 특수규격봉투: 일반용봉투에 담기 어려운 낙엽 등을 배출하는 데 사용 3. 공공용봉투: 가로ㆍ골목길 청소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도에 사용 4. 재사용봉투: 마트 등에서 종량제봉투와 같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장바구니로 사용 후 가정에서 일반용봉투로 다시 사용 ② 쓰레기봉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제품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③ 쓰레기 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서 정한 단체표준규격으로 한다. 다만, 특수규격봉투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8. 11.]
제8조(쓰레기 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 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구마크, 구명칭 및 연락처, 봉투의 용량 및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명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8.11.) ③ 쓰레기처리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쓰레기봉투의 전면 또는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④ 쓰레기봉투에 사용지역을 표시할 수 있으며 사용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계약) ① 구청장은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와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작이 완료된 때에는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1, 개정2021.8.11.) ③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