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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

달서구 · 공포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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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와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안전ㆍ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달서구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협력체계 구성

제4조(협력체계 구성)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5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할구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등을 기초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달서구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달서구 안전보건지킴이

제7조(달서구 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달서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8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제9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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