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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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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수ㆍ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 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라 한다)로 등록된 시장(이하 "등록시장"이라 한다) 나.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은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곳(이하 "인정시장"이라 한다) 2. “상점가”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상인조직”이라 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4. “시장관리자”라 함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3조 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인정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4조의2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

제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ㆍ소방ㆍ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통행로를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인정시장의 기준 등

제6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 인정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 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등

제7조(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등) ① 인정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8조(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내지 마목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9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 인정시장의 인정취소

제10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① 구청장은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11조 임시시장의 개설

제11조(임시시장의 개설)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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