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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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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제1호 및 제18조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하 “병무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병역명문가 증서 및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의 가족에게 적용한다.

제4조 병역명문가 지원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기관의 사용료ㆍ이용료ㆍ수강료ㆍ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예우대상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인천광역시동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구청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82조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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