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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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공공기관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ㆍ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등”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등”이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구 및 공공기관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구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의 종류에 따른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구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시 및 구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공공기관등의 장이 자문을 요청할 시 응할 수 있다.
제7조(주민 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구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시 및 구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등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시 및 구의 가이드라인 권고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5. 제6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환경,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