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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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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공공기관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ㆍ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등”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등”이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구 및 공공기관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구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제6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의 종류에 따른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구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시 및 구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공공기관등의 장이 자문을 요청할 시 응할 수 있다.

제7조 주민 참여 등

제7조(주민 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구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시 및 구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등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시 및 구의 가이드라인 권고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5. 제6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환경,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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