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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3-10-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행하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

제2조 부과대상자

제2조(부과대상자)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 10. 11.)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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