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행하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
제물포구 · 공포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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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행하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
제2조(부과대상자)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 10. 11.)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