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0. 11.)
제물포구 · 공포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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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0. 11.)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2.29) 1.「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하는 경우 (개정 2023. 10. 11.) 2.「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구의 인사발령에 따라 국외로 파견되는 경우
제3조(허가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29)(개정 2023. 10. 11.) ② 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10. 11.)
제4조(출장계획 사전협의) (개정 2023. 10. 11.) ① 공무국외출장을 주관하는 부서(이하“주관부서”라 한다)는 공무국외 출장 계획 수립 시 사전에 공무국외출장 허가부서(이하“허가부서”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계획수립 시에는 출장국 관련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구 자체계획이 아닌 중앙부처 및 인천광역시 등의 공무국외출장계획에 참가하거나 해외에서 실시되는 세미나 등의 행사에 공무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가 협의 단계부터 허가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 부서의 장은 출국일 3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개정 2023. 10. 11.)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출장 방침서 및 그 밖의 증빙서류
제6조(심사기준) (개정 2017.12.29)(개정 2023. 10. 11.) 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의 심사기준 이외에 국내ㆍ외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마련되는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제7조(신청서류 보완 및 반려) ①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부서의 장은 기일을 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3. 10. 11.)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보완을 요구받고 기일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반려할 수 있다.
제8조(허가여부 통보) 공무국외출장 심사결과는 주관부서와 인사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제9조(재심) 주관부서의 장은 제8조의 통보사항에 대하여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재심사를 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10조(출장기간 및 시기의 변경)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 통보된 출장 기간 및 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장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기의 변경 및 3일 이내의 기간연장에 대하여는 허가부서의 장이 심사ㆍ허가한다.(개정 2017.12.29)(개정 2023. 10. 11.)
제11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10. 11.) 1. 구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출장의 경우 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단, 외국의 정부기관에서 부담하거나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출장은 제외한다)(개정 2023. 10. 11.) 3. 그 밖에 구청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3. 10. 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 예산 및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 공무국외출장 허가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허가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