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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23-09-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시험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매년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4조 수당지급 제한

제4조(수당지급 제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과 서류전형 심사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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