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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서구 · 공포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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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1.> 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를 말하며, 폭염특보 등과 같이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경보를 말하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체감온도가 33.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이며, 폭염경보는 일 최고체감온도가 35.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의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지정한 쉼터를 말한다. 3.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한 쿨링포그, 에어커튼, 그늘막 쉼터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와 얼음조끼, 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및 도로 물뿌리기 작업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5.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 4. 6.>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 피해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도심열섬현상ㆍ열대야 현황 및 전망 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 및 도심열섬현상 대응 계획 4. 폭염저감조치 체계적 지원 방안 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7. 폭염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추진할 수 있다. 1. 도심열섬현상 완화 사업 2. 폭염저감조치 사업 3.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시 임시주거시설 운영 사업 4.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5.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제6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서구의 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3. 10. 11.> 1. 서구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경로당 및 복지관 3. 그 밖에 냉방시설이 갖춰진 시설 ②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ㆍ추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1. 구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폭염취약계층 보호ㆍ지원

제7조(폭염취약계층 보호ㆍ지원) ①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 3. 선풍기 등 냉방용품 4. 폭염취약지역 도로 물뿌리기 작업 실시 5.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1.> 1.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수행인력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건강보건전문인력 6. 재난ㆍ복지ㆍ보건 부서 담당 공무원 중 재난도우미로 지정된 공무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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