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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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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과천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서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평생교육, 훈련,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대한 주요지표를 과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과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 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7조(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지원 2.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 3.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지원 사업 4. 법 제25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전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 5.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6.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7.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8.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개정 2023.10.6.> 9. 법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지원 <개정 2023.10.6.> 10.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 <신설 2023.10.6.> 11.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호번호 개정 2023.10.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 하다.

제10조 교육ㆍ홍보

제10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신문, 유선방송,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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