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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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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및「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과천시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이 실현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면에서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 각종 위험과 차별대우 및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영향평가”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아동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그것을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특히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제5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모든 아동이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아동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6.>

제6조 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 아동 건강증진

제8조(아동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 예산

제9조(아동 예산) 시장은 아동을 위한 예산 현황을 분석하고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제10조 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제10조(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① 시장은 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충분히 쉬며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제11조(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 아동 관련 시설의 장, 시설의 직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의료ㆍ법률 관련자 및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제12조 아동권리 실태조사

제12조(아동권리 실태조사) 시장은 아동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아동권리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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