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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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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을 적극 협력하여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11. 4〉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10.11.>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며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노력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3.10.11.]

제4조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10.11.>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시장은 해당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제6조 헌혈권장활동의 홍보 등

제6조(헌혈권장활동의 홍보 등) 시장은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민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시보 및 시 홈페이지 2.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물 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7조 헌혈자와 헌혈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7조(헌혈자와 헌혈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방법, 절차 등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와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른다. ③ 시장은 헌혈(전 혈, 성분헌혈)을 하고,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헌혈자를 대상으로 시흥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3회 이상 헌혈을 한 헌혈자에 한정한다.〈개정 2020. 11. 4, 2023. 10. 11.〉 〔제목개정 2020. 11. 4〕

제8조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제8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법 제4조의6에 따라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시흥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헌혈장려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0.11.> 1. 교육지원청의 장, 경찰서의 장,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언론기관, 적십자혈액원, 한마음혈액원 등 관련단체의 기관장(부득이한 경우 고위관리자) <개정 2023.10.11.> 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본조신설 2020. 11. 4〕

제9조 협의회 기능

제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권장 및 장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 4. 헌혈장려사업 및 헌혈과 관련된 최신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항 등 〔본조신설 2020. 11. 4〕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11. 4〕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 11. 4〕

제12조 위원의 위촉

제12조(위원의 위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협의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본조신설 2020. 11. 4〕 [제목개정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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