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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3-10-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 시범사업을 하는 단체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태권도 시범사업”이란 시흥시 태권도를 진흥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훈련, 시범 공연, 홍보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권도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제4조(지원) ① 시장은 시범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범사업과 관련된 각종 대회 및 행사 추진에 소요되는 물품 등 경비 2. 시범사업을 지도하는 감독ㆍ코치의 실비지원금 3. 시범사업 활동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범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흥시 내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이에 준하는 집단을 포함)일 것 2.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지원을 받지 않는 자일 것 ③ 지원절차 등 세부 사항에 관한 규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흥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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