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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국가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3-10-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국가유공자의 날을 정함으로써 시민들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으로 오늘의 평안한 일상이 지켜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유공자의 날

제2조(국가유공자의 날) 매년 7월 13일을 시흥시 국가유공자의 날(이하 “국가유공자의 날”이라 한다)로 정한다.

제3조 기념행사 등

제3조(기념행사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문화 예술행사 3. 기타 국가유공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 개최 등 필요한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유공자 포상

제4조(유공자 포상) 시장은 시흥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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