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시흥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3-10-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학교폭력,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심귀갓길”이란 주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2.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3.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대상지 선정

제3조(대상지 선정)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1. 관내 경찰서에서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구역 2.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3. 주거지역 등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 4. 아동ㆍ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5. 여성단체 등 관련 단체가 모니터링 후 제안한 지역

제4조 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안심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시공업체는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할 것 2. 소요자재는 KS 표시품, 규격품, 승인물품을 사용할 것 3. 기존의 보안등이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안등의 설치기준에 따를 것. 다만, 신설의 경우에는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4. 등의 높이는 도로 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적절하게 설치할 것 5. 점멸장치는 지상으로부터 2.5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할 것. 다만,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① 시장은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CCTV 및 비상벨 설치 2.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 3. 각종 안내표식 설치 4.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CCTV 등 관리 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하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유지관리

제7조(유지관리) 시장은 안심귀갓길에 설치된 안전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