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8.>
속초시 · 공포일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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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 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6.8.> 2.“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정보화부서”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4.“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 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 <삭제 2017.5.30.>
제5조(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속초시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2023.10.6.>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방안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방안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8. 정보취약계층 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9. 인터넷 중독 예방ㆍ해소에 관한 사항 10.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전문개정 2017.5.30.], <개정 2023.6.8., 2023.10.6.>
제6조 <삭제 2017.5.30.>
제7조 <삭제 2017.5.30.>
제8조 <삭제 2017.5.30.>
제9조 <삭제 2017.5.30.>
제10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둔다. <개정 2023.6.8., 2023.10.6.>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3.10.6.>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3.10.6.> 1. 지능정보화 시책사업의 총괄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개정 2023.6.8.> 2. 시 지역정보화 정책과 기관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호 신설 2016.11.21.>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호 개정 2023.10.6.>
제11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6.8.> ④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항 신설 2016.3.4.> 1. 신기술 제안, 정보화 기획, SNSㆍ웹ㆍ앱ㆍ모바일 서비스 개발 공모전 2. 정보문화 확산 사업 및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 3.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 4. 정보화마을 행사참가 지원사업 5. ICT 정보산업 육성 지원사업
제12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