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 공포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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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5.01.12 규칙 제1122호>
제3조(이용시간)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체육센터의 이용 시간은 별표 1의 이용시간 규정에 따르고 개장 또는 변경 사유가 있을 시 10일 전에 진안군 홈페이지와 체육센터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2015.01.12 규칙 제1122호>
제4조(관리위탁 계약)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체육센터를 관리위탁(수탁)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015.01.12 규칙 제1122호>
제5조(관리위탁 기준)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위탁 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 2”의 붙임 관리위탁 계약조건을 부여한다. <2015.01.12 규칙 제1122호>
제6조(휴관) ① 체육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개정 2022. 7. 18.> 1.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 2. 국경일, 일요일(매월 첫째주, 셋째주) 3. 제1호ㆍ제2호의 대체공휴일 <신설 2023.10.11.> 4. 그 밖에 군수가 보수, 점검 등으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3.10.11.>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할 때에는 휴관일 5일 전에, 긴급보수 및 수영장 물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즉시 진안군 홈페이지와 체육센터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2013.09.30, 규칙 제1076호> <2015.01.12 규칙 제11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