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진안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3-10-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하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 한다)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계획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사업계획”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말한다.

제3조 사업 범위

제3조(사업 범위) 이 조례에서 신활력플러스사업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상호 간의 협력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신산업 발굴,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2.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헬스푸드 산업 육성, 시설장비 고도화, 선도기업유치, 민간 활동가 양성 및 조직화, 역량강화교육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설치

제6조(설치) 군수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체계적·종합적·전문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추진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조직 구성

제7조(조직 구성) ① 추진단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추진단장, 사무국, 코디네이터로 구성·운영한다. ② 추진단장은 비상근으로,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민간 전문가로 한다. ③ 사무국은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두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사업 시행주체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④ 코디네이터는 비상근으로 하고, 사업 발굴과 조정, 액션그룹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8조 업무

제8조(업무) ① 추진단은 신활력플러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2. 사업 기반조성 및 중·장기 발전계획 3. 사업비 집행 및 사업 총괄 4. 유·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사업화 5.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물적·정보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6. 군이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플러스사업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사업지원

제9조(사업지원) ① 군수는 추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관리비 2. 신활력플러스사업 관련 단체·기관의 육성 지원 3.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 지역공동체 발전, 신산업 발굴 4. 추진단, 액션그룹, 코디네이터, 사업 관련 주민역량강화 사업 5. 그 밖에 신활력플러스사업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 전문가 등의 지원

제10조(전문가 등의 지원) 군수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ㆍ단체ㆍ기관 또는 현장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비의 환수

제11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12조 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진단의 사업 운영 전반을 지도·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단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추진단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추진단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미리 전담부서 또는 업무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