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군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 · 공포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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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군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1.> 1. “인구정책 지원 사업”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지원 사업을 말한다. 2.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가. 주거ㆍ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정주여건 개선 등 인구유입 관련 지원 정책 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인구 고령화 관련 정책 다. 그 밖에 인구감소ㆍ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등 3. “전입세대” 또는 “전입세대원”이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한 세대 또는 세대원을 말한다. 4. “다자녀세대”란 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제3조(인구정책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군수는 인구정책 지원 사업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ㆍ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1. 9. 23.> 1. 전입세대원 지원: 세대원 1인당 30만 원 이내 2. 삭제 <2021. 9. 23.> 3. 결혼장려금 지원: 500만 원 이내 4. 전입세대ㆍ다자녀세대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군 운영 공공시설 5. 전입세대 종량제봉투지원 6. 인구유입 유공기관ㆍ단체ㆍ기업 지원: 인구 유입 실적에 따라 1,000만원 이내 차등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요건 및 신청ㆍ지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중단 및 환수) ①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전출,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지원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②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돌려받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인구정책추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7. 12.> 1. 인구정책 계획ㆍ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 과제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1. 7. 12.>
제7조 삭제 <2021. 7. 12.>
제8조 삭제 <2021. 7. 12.>
제9조 삭제 <2021. 7. 12.>
제10조 삭제 <2021. 7. 12.>
제11조(포상) 군수는 인구정책 추진에 이바지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예산확보) 군수는 매년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