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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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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11.>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제3조 차고지 설치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 면제) 제2조에 해당하는 무주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무주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차고지 설치를 면제한다. <개정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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