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무주군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7., 2013.1.15., 2018.10.5., 2022.1.11., 2023.10.11.>
무주군 · 공포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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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무주군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7., 2013.1.15., 2018.10.5., 2022.1.11., 2023.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10.11.]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3.10.11.>]
제3조(기금의 설치) ①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9.4.7, 2013.1.15> ②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 4. 7 조례 1844> [제2조에서 이동 <2023.10.11.>]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0.5., 2023.10.11.> [본조신설 2014.11.14.] [제2조의2에서 이동 <2023.10.11.>]
제3조의3(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1.15.> 1.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영수익 3. 그 밖의 보조금·차입금·융자상환금·재정자금 등 ②군은 제1조에 따라 기금조성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09.4.7, 2013.1.15.> [제3조에서 이동 <2023.10.11.>]
제4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의 협약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개정 2009.4.7, 2013.1.15.> ②군수는 기금을 금융기관에 높은 이자율로 예치한다. 이 경우 예금종류·예치기간·이율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09.4.7, 2013.1.15.>
제5조 삭제 <2023.10.11.>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1.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융자 2. 운전자금 대출이자 지원 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육성계획에서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 지원 대상)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0.11.> ② 지원 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3.1.15., 개정 2023.10.11.> [제목개정 2023.10.11.]
제8조(기금 지원계획 공고) 군수는 매년 기금의 지원 이전에 지원총액ㆍ지원한도액ㆍ지원조건ㆍ지원신청절차 등에 관한 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15., 2023.10.11.> [제목개정 2023.10.11.]
제9조(기금 지원 신청) ①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7, 2013.1.15., 2023.10.11.> ② 지원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0.12.28, 2009.4.7, 2013.1.15., 2023.10.11.> [제목개정 2023.10.11.]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소속으로 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중소기업지원과 관련이 있는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과 관련 공무원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3.1.15.> ⑤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