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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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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관광 진흥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2.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하“내국인”이라 한다)으로 관광을 목적으로 목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내방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5. “관광사업자 단체”란「관광진흥법」제45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관광사업자 단체의 시 지부로 등록된 관광사업자 단체를 말한다. 6. “중ㆍ저가 숙박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5호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2조제1항에서 정한 호텔업의 등급이 1등급부터 3등급까지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마이스(MICE)산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의2 시민의 관광기본권

제3조의2(시민의 관광기본권) 모든 시민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신체적 제약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관광활동에 참여하고, 관광을 향유할 권리(이하 “관광기본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3조의3 시장의 책무

제3조의3(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관광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민의 관광활동 활성화를 위한 관광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제약 등으로 관광을 향유하지 못하는 시민의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4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4(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관광여건의 조성과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객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6.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시는 관광 관련 사업을 지원·육성하고 관광객 유치 활동 등 관광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음 사항을 심의·자문·협의하기 위하여 목포시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6.10.17.> 1. 시의 관광진흥을 위한 장·단기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2. 관광진흥을 위한 민간업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3. 그 밖에 위원장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심의 4. 관광자원·상품의 개발, 관광홍보·마케팅, 축제, 이벤트의 개발에 관한 사항 자문 또는 협의

제5조 구성 등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7. 개정23.10.4.>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0.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광 관련 공무원 <개정 2016.10.17.>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신설 2016.10.17.> 3. 관광 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 관계 인사 <개정 2016.10.17.> 4. 관광 관련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 인사 <개정 2016.10.17.>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공무원이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이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2. 시민단체 대표 또는 기관의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때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아무런 연락 없이 3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때 <개정 2016.10.17.> 5.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개정 2016.10.17.>

제7조 위원장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6.10.17., 23.10.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6.10.17.>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광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관광기획담당 주사로 한다.<개정 2013·6·19,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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