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성군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3-10-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대상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0. 4. 조183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1. “갱년기”란 노화 또는 질병으로 인한 성호르몬 감소에 따라 심리적·신체적 변화(갱년기 증후군)를 겪는 시기를 말한다.<개정 2023. 10. 4. 조1831> 2.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조1831>

제4조 갱년기 건강관리사업의 추진

제4조(갱년기 건강관리사업의 추진) 군수는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갱년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갱년기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갱년기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갱년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 대상자 발굴

제5조(지원 대상자 발굴) 군수는 군민 중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