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과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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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과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모두 포함한다.<개정 2021.7.5. 조 2663> 2.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 자재생산, 자재유통, 건설기계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ㆍ육성시책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1.7.5. 조 2663> <개정 2022.6.2. 조2732> ② 군수는 각종 건설산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6.2. 조2732> ③ 군수는 부실 지역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6.2. 조2732> ④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개정 2022.6.2. 조2732> ⑤ 군수는 다른 지역의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지역의 관급공사 발주 또는 민간사업 인가ㆍ허가 시 지역업체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으며,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에서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1.7.5. 조 2663><개정 2022.6.2. 조2732>
제4조(지역업체의 책무) 지역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6.2. 조2732>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업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1.7.5. 조 2663>
제6조(지역내 자재 및 장비 사용) ① 군수는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군수는 지역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건설업자가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 조2831> [조문신설 2021.7.5. 조 2663] [제목개정 2023. 10. 4. 조2831]
제7조(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① 군수는 지역업체가 지역건설노동자와 지역건설기계를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② 지역업체는 지역내 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조문신설 2021.7.5. 조 2663]<개정 2022.6.2. 조2732>
제8조(분할발주 등)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조문신설 2021.7.5. 조 2663]<개정 2022.6.2. 조2732>
제9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2.6.2. 조2732>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 산업에 대한 지역업체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 [조문신설 2021.7.5. 조 2663]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고성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관한 사항 2.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4.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5. 지역업체의 고충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7.5. 조 21663> ②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7.5. 조 2663>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문화환경국장, 산업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스포츠산업과장, 안전관리과장, 도시교통과장, 건설과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 1. 1. 조2455, 2019.12.30. 조 2529><개정 2021.7.5. 조 2663><타법개정 2022.11.4. 조 2760> 1.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개정 2021.7.5. 조 2663> 2.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건설산업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