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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체육진흥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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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생활체육과 장애인 선수가 행하는 전문체육을 말한다. 5. “노인체육”이란 65세 이상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으로써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노화방지 및 개선을 위한 체육활동을 말한다.<개정 2023. 10. 4. 조2833> 6. “학교체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7. “전문스포츠클럽”이란 학생선수, 학생선수로 진로·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또는 학교로 구성되어 학교, 법인 및 단체 등이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8.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협의회의 설치

제5조(협의회의 설치) 법 제5조에 따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 체육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의 제시에 관한 사항 3. 스포츠산업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고성군체육회 회장이 된다. ③ 당연직위원은 군 체육업무 담당국장, 고성교육지원청 체육업무 담당과장, 고성군체육회 사무국장, 고성군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 된다. ④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체육관련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체육분야 전문가 등 체육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활동·기여하고 있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는 체육업무 담당이 처리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협의회의 회의

제9조(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심의 안건과 업무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0조 전문체육 진흥 지원

제10조(전문체육 진흥 지원) 군수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와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행사 개최 및 참가 4.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5.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생활체육 진흥 지원

제11조(생활체육 진흥 지원) 군수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2.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동호회 육성 및 지원 3. 생활체육 행사 개최와 참가 지원 및 국내·외 교류 4.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5.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제12조(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행사의 개최와 참가 지원 및 국내·외 교류 4.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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