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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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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및 제12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고성군민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조 253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란 고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군민을 말한다.

제3조 위기상황 인정기준

제3조(위기상황 인정기준) 군수가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30. 조 2532> 1. 실업 및 폐업 등 소득 상실 등의 사유로 단수·단가스·단전(소전류제한기 부착),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월세 등 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9.12.30. 조 2532> 2. 삭제 <2019.12.30. 조 2532>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근 6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중지 및 책정제외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삭제 <2019.12.30. 조 2532>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9.12.30. 조 2532> 6. 주소득자가 가구원(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 보호·관리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19.12.30. 조 2532> 7. 주소득자의 임신·출산·18세 미만의 자녀양육 등으

제4조 현장 확인

제4조(현장 확인) 군수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찾아낸 경우에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게 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지원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사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고성군 생활보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기능을 대신한다. 1.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2. 긴급지원연장 결정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제6조 삭제<2019.12.30. 조 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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