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및 제12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고성군민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조 2532>
고성군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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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및 제12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고성군민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조 253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란 고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군민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 인정기준) 군수가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30. 조 2532> 1. 실업 및 폐업 등 소득 상실 등의 사유로 단수·단가스·단전(소전류제한기 부착),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월세 등 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9.12.30. 조 2532> 2. 삭제 <2019.12.30. 조 2532>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근 6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중지 및 책정제외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삭제 <2019.12.30. 조 2532>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9.12.30. 조 2532> 6. 주소득자가 가구원(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 보호·관리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19.12.30. 조 2532> 7. 주소득자의 임신·출산·18세 미만의 자녀양육 등으
제4조(현장 확인) 군수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찾아낸 경우에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게 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지원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사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고성군 생활보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기능을 대신한다. 1.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2. 긴급지원연장 결정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삭제<2019.12.30. 조 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