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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모자보건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3-10-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하고,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혼인관계가 해소된 결혼이민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주소로 본다.

제6조 모자보건사업

제6조(모자보건사업) 시장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2. 신생아ㆍ영유아ㆍ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3. 난임극복 지원 4.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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