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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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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당진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당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개정 2022.12.15.> 2.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 적용 범위 등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2.12.15.>

제5조

제5조 <삭제 2022.12.15.>

제6조

제6조 <삭제 2022.12.15.>

제7조

제7조 <삭제 2022.12.15.>

제8조

제8조 <삭제 2022.12.15.>

제9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9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당진시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③ 의장은 연 1회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과 「당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을 비교·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0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11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ㆍ포상ㆍ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제12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시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1.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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