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봉구 · 공포일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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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 23.>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2. “입주자”란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라 한다)와 입주계약을 맺고 보육센터 내에 입주한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3. “기술개발”이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 제품, 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한다. 4. “시험제품 제작”이란 장래의 양산을 목표로 개발한 기술을 제품화하거나 제품화된 물건의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졸업”이란 입주자가 당초 계획한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창업이 가능하게 되거나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말한다. 6. “퇴거”란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입주자 스스로 또는 제27조의 퇴거규정에 따라 보육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7. “예비입주자”란 보육센터에 공실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입주예정자로 선정되어 입주대기 중인 자를 말한다. 8. “입주개시일”이란 보육센터 임대차 계약 시에 정
제3조(입주대상 및 신청)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입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 23.> 1. 신기술 보유자로서 중소기업 창업 희망자 2. 소프트웨어 개발 등 컴퓨터 관련 산업 창업 희망자 3. 첨단기술과 관련된 시험제품 제작 등 기업화 희망자 4. 입주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 5.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회적 목적 실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② 입주대상자가 보육센터에 입주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승인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주승인) ① 구청장은 입주신청자가 제출한 입주승인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조사·평가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입주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등의 조사·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승인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조사·평가를 생략하고 승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2.> 1. 악취,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발생 업체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3. 휴업·폐업 중인 자 4. 보육센터 졸업 또는 퇴거 후 상시근로자, 업종 등을 변경하여 다시 입주신청을 한 자
제6조(예비입주자 선정) ① 입주예정자의 입주계약체결의 지연, 입주시기의 연기, 입주계약의 포기, 입주자의 조기졸업 및 퇴거 등으로 인한 공실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예비입주자는 제4조에서 정하는 입주승인 적격자 중에서 선정하고 입주순위를 정하여 그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 ③ 예비입주자 선정 순위의 효력은 예비입주 승인일부터 1년으로 한다.
제7조(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자는 지정된 날까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계약서상의 입주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연기) ①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입주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입주계약자가 입주를 연기할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5일 전까지 입주연기사유와 입주시기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입주연기신청을 접수받은 후 5일 이내에 입주연기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입주연기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기간 및 연장) ① 보육센터의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입주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입주기간 연장승인 신청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입주승인 취소)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 제8조에 따른 지정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체결 후 예정된 입주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 2.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제11조(입주부담금) 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입주부담금을 정하되, 임대료의 연간 사용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입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등 관계 규정을 준용하여 인상률을 적용한다. ② 보증금과 임대료는 입주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료는 1년 단위로 징수한다. ③ 일반관리비(전기·수도 등의 사용료를 포함한다) 등 공공요금과 공용 사무기기 등 설비사용료는 사용량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12조(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보육센터의 모든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