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천구 · 공포일 2023-10-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2호에 규정된 정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청년의 능력개발 및 창업육성 등에 관한 지원 2. 청년의 생활안정과 청년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지원 3. 청년 시설의 설치와 시설 개선 지원 4. 그 밖의 청년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청년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청년업무담당과장, 기금총괄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청년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임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